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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개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유포 10대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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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등 12명 검거
서버 14개 폐쇄·성 착취물 영상 약 13만 개 삭제

수십만 개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유포 10대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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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해외 메신저를 통해 수십만 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판매·유포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피의자들이 모두 중·고등학생으로 확인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채널 서버 운영자 A(17) 군 등 11명과 음란물 재유포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음성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 내 채널 서버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 성 착취 영상물 등을 판매·유포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 등은 1대1 메신저 대화를 통해 문화상품권 등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저장된 '해외 클라우드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범행 기간에 약 13만 개의 음란물을 판매·유포해 1인당 최소 4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뒤 용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펼쳐 A 군 등을 특정, 검거했으며, 디스코드 서버 14개를 폐쇄하고 음란물 등을 삭제했다.


경찰은 또, 음란물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조처하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9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장 거래 등을 통해 현재보다 더욱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검거 활동이 가능해진다"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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