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청구분 입주자대표회의 협의 정산 조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전남 목포시가 위탁관리 아파트를 대상으로 벌인 최근 5년간 4대 보험료 납부 조사 결과 총 17개 업체 116개 단지 중 9개 업체 70개 단지에서 6억 8600만 원의 초과 징수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위탁관리업체에 정산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6일 시에 따르면 4대 보험료 초과 징수금액은 국민연금 2억 5700만 원, 건강보험료 3억 2600만 원, 고용보험료 1800만 원, 산재보험료 8500만 원 등이다.
4대 보험료는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의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청구하고, 사회보험공단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연말 정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위탁관리업체는 사회보험공단과 매년 4월과 7월 정산하고, 아파트단지와 정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초과 징수액이 발생했다.
시는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고, 위탁관리업체 2개소는 정산 완료했다.
일부 위탁관리업체에는 먼저 근로자분 정산 등을 추진하고, 분양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한 자료를 확인해 위탁관리업체와 협의·정산하도록 조치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와 위탁관리업체가 계약하므로 임대사업자에게 통지해 위탁관리업체와 정산하도록 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임차인대표회의 등에 통지해 입주민들이 자체 감시·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경종 목포시 공동주택관리팀장은 “위탁관리업체와 임대사업자가 정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 등으로 4대 보험료 초과 징수분에 대해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컨설팅 관리비 업무감사 결과 위탁관리업체의 2억 7100만 원의 횡령·배임 지적사항에 대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A 아파트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업체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주장이 달라 정확한 조사를 위해 목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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