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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1년…운전자보험 가입 1.75배 급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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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손해보험 4사
1년간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
다만 코로나탓 보상청구수는 7.5% 감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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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K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387만1105건으로 전년 동기 221만207건 대비 7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운전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고발생을 우려한 소비자들의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DB손보의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DB손보는 지난해 4월 참좋은운전자보험의 6주미만 경상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보장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서 1년 새 가입건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련 특약이 인기를 끈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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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상 청구수는 감소…코로나탓 교통사고 줄어든 탓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부과되는 벌금과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대인·대물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다. 의무 가입이 아님에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은 민식이법 시행이 결정적이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서 실제 보상 청구수는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사고 벌금비용 청구건수는 9840건으로 전년대비(9103건) 약 7.5% 줄어들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교통사고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만큼 폭발적인 증가는 아니더라도 운전자보험을 찾는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1만~2만원의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형사적 책임까지 대비하려는 고객들이 자동차보험과 연계해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벌금 등과 관련한 보험금은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벌금, 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여부와 증액 가능 여부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가입해야한다.


한편, 지난해 3월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7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567건) 대비 15.7%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6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다만 코로나탓 등교일수가 줄면서 교통사고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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