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기준 '신규 조정대상지역' 선정
은행업 감독규정 고시 반영…은행 건전성도 관리
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땅 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막기 위해 토지 등에 LTV 규제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대출을 얻어 토지를 사들이기가 더욱 까다로워진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 금융권의 가계대상 비주택LTV를 40%로 제한하는 LH재발방지책을 이달 중순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 등 1금융권은 물론, 상호금융까지 포함한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의 LTV를 40%로 내릴 계획"이라며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해 적용할지, 과거 주택을 기준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할지 등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출제한도 규정을 적용해 강제성을 부여한다. 현재는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60~70%까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치가 1억원짜리 토지를 사들일 때 현재는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7000만원까지 대출을 얻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규정에 따라 4000만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비주택담보대출 대상에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농기계, 어선 등이 있다.
만약 기존 조정지역대상으로 분류된 곳까지 적용할 경우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100여 곳에 달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비주담대는 은행권·비은행권이 내부 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앞서 투기적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해 세금을 올렸다. 1년 미만 토지 양도세율을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은 현재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아진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루 3시간 일하고 월 600만원"…자격증도 필요없...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