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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 공세 맞서 콘텐츠 쿼터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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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의도硏 '적극 검토' 의견
"EU, 해외 OTT 30% 의무적용 참고
정부 차원 국산 콘텐츠 경쟁력 보호를"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에서도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보호 장치인 'OTT 콘텐츠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한국에서 1위를 굳힌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 아마존 프라임 등 글로벌 OTT의 공세 속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나경태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업계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OTT 콘텐츠 쿼터제 도입의 '적극 검토' 의견을 피력했다.

OTT 콘텐츠 쿼터제의 참고 모델은 1966년 국내 도입됐던 스크린 쿼터제다. 국내 영화 상영일 수를 73일로 규정해 국산 영화 산업을 보호했던 것처럼 국산 콘텐츠 의무 비중을 정해 국내 콘텐츠업계와 OTT업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나 연구위원은 "국내 영화 분야에서 쿼터제가 주요 성공 요인이 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짚었다.


유럽연합(EU)의 대응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EU는 2018년 해외 OTT들이 최소 30% 이상 유럽 저작물을 의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한 EU시청각서비스지침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화 잠식에 대한 우려를 막고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입장을 취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넷플릭싱'이라는 말이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보다'는 의미로 쓰일 정도로 자본력을 갖춘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토종 OTT들의 성장세가 더딘 가운데 새롭게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 아마존프라임 등이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다.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결제금액은 5173억원으로 전년(2483억원) 대비 108% 증가했으며 유료 결제자수는 410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내 OTT 서비스 가입자수의 3배 수준이다.

다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소 규제' 원칙을 앞세우고 있어 국내 쿼터제 등 자국 플랫폼 및 콘텐츠업계 보호 노력을 위한 논의는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달 25일에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 회의서 OTT 쿼터제 논의가 처음 개시됐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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