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수원지검, 가상화폐 범죄수익 환수해 국고 귀속… 국내 첫 사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수원지검(검사장 문홍성)은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2억여원을 환가처분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에 대해 불법 음란물 다운로드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 몰수 판결했다. 검찰은 당시 몰수 판결을 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관련 법령 미비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전자지갑에 보관해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비트코인을 매각, 122억9400여만원을 국고로 귀속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형태의 범죄수익을 형 사 사법제도 내에서 몰수 및 환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고에 귀속한 첫 사례"라며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환수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의 유인을 철저하게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피해자 수백명 점거에…티몬, 결국 새벽부터 현장 환불 접수 시작 위메프 대표 "환불자금 충분히 준비…피해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실까지 날아온 北오물풍선…용산 "심각함 인식, 추가조치 검토"(종합)

    #국내이슈

  • 밴스 "해리스, 자녀 없어 불행한 여성" 발언 파문…스타들 맹비난 '희소병 투병' 셀린 디옹 컴백할까…파리목격담 솔솔[파리올림픽] 올림픽 시작인데…파리서 외국인 집단 성폭행 '치안 비상'

    #해외이슈

  • [포토] 찜통 더위엔 역시 물놀이 오륜기에 보름달이 '쏙'…에펠탑 '달빛 금메달' 화제 [파리올림픽] [포토] 복날, 삼계탕 먹고 힘내세요

    #포토PICK

  • 렉서스 고가 의전용 미니밴, 국내 출시 현대차 전기버스, 일본 야쿠시마에서 달린다 르노 QM6, 가격 낮춘 스페셜모델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프랑스 자유와 혁명의 상징 ‘프리기아 캡’ '손절' 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캔슬 컬처'[뉴스속 용어] [뉴스속 용어]티몬·위메프 사태, ‘에스크로’ 도입으로 해결될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