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수원지검(검사장 문홍성)은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2억여원을 환가처분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에 대해 불법 음란물 다운로드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 몰수 판결했다. 검찰은 당시 몰수 판결을 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관련 법령 미비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전자지갑에 보관해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비트코인을 매각, 122억9400여만원을 국고로 귀속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형태의 범죄수익을 형 사 사법제도 내에서 몰수 및 환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고에 귀속한 첫 사례"라며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환수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의 유인을 철저하게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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