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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처벌·위장수사 9월부터 "성인 범죄도 비공개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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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 열려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명시…신분 비공개·위장수사 허용
"신분비공개 수사 최대 3개월, 온라인 수사 특성상 연장 필요"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위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수사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수사 실무 담당자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헤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까지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신분 비공개 수사 기간을 보다 연장해야한다고 제언했다.


31일 국회 권인숙·양금희 의원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주관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오후 2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와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마련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경우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신분 위장 수사를 위한 문서와 그림, 전자기록 작성·변경·행사도 허용된다.


유나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감은 "신분 위장수사는 최대 1년까지는 3개월마다 연장이 가능하지만 '신분비공개 수사'는 최대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국제공조, 피의자 특정에 장시간이 소요돼 조문 일부 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긴급 위장수사 등 상급관서 부서장 승인을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는 신분비공개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 관련 디지털성범죄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경감은 "불법촬영이나 유포 등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아동이나 청소년 피해자가 없다면 신분위장수사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미혜 하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성착취물 등)에서 더 나아가 성매매행위까지 위장수사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라며 "온라인 성매매 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 피해자 확보단계부터 합법적으로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과 피해자가 없어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 법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위장수사 실무사례를 소개한 장윤식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는 “위장수사는 온라인 범죄 억제와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여러 인권 선진국에서도 위장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권 강화에 따른 국민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합법적으로 관리되며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그 결과는 경찰 수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선혜 탁틴내일 국제협력팀장은 "온라인 성폭력 발생 시 청소년들은 강력한 처벌과 경찰의 신속한 조치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위장수사를 통한 가해자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구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규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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