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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이철, 협박죄로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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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내연 관계였던 여성과 그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전 연인을 상대로 과거에 준 돈을 돌려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급한 생활비를 거론하며 수 억원 반환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했다"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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