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올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와 질환의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료비 지원 유형으로는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발병 초기(5년 이내) 정신질환 치료비, 퇴원 후 외래치료비 지원이 있다.
우선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들의 최적기 치료를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발병 후 5년 이내의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조기 치료를 제공하고, 외래치료 지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외래치료 지원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에 대한 대상 질환도 기존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F20-F29)에서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까지 확대한다.
지원기간은 연중이며,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지원사항은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의 확대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치료 마중물이 돼 주길 바란다”며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이고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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