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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차전…카카오페이 구제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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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 2차 심사
80여개 기업 사업 희망
핵심은 '대주주 적격성'

'마이데이터' 2차전…카카오페이 구제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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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위한 2차 심사 준비에 돌입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고배를 마셨던 카카오페이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중국 인민은행을 포함 다른 기관도 접촉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다른 금융사가 카카오페이와 같은 상황에 놓일 경우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31일 금융위원회의 의결 후 2기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산업 허가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달 중 2차 허가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심사 방향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려 4월 중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1차 심사 때는 약 116개의 업체가 신청해 은행·카드·증권 등 14개 금융기관, 네이버파이낸셜·토스 등 14개 핀테크 업체 총 28곳이 허가를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에는 총 80여개 기업이 사업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심사의 핵심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다. 1차 심사 과정에서 유독 대주주 리스크가 크게 부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중국 당국의 제재 여부를 묻는 서류 제출 미비로 예비인가도 받지 못했다.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한다. 카카오페이의 지분구성은 카카오가 56.1%, 알리페이가 43.9%로 본허가 심사를 받기 위한 지분 조정도 어렵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모기업인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점이 없다는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식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보류했다. 즉, 핀테크 사업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하게 중국 정부와 현지 기업의 마찰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케이스다.

국내 라이선스를 해외 당국이 허가하는 것으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금융당국도 다양한 방안강구에 나섰다. 또한 해외 대주주 등이 국내 사업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대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곧바로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와 관련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며 "하지만 중국 당국으로부터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달 내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다른 기업들도 어떤 대응에 나설 지 주목된다. 검찰 조사로 제외된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관련 제도 개정을 기다리며 최근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정비에 나섰다. 또 같은 계열사인 하나카드의 경우 부산시·나이스평가정보·금융데이터거래소 등과 협업 및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획득한 웰컴저축은행과 손잡고 기술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달리 지난해 12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기관경고’를 받으며 심사가 중단된 삼성카드는 금융당국의 결정 전까지 일단 관련 사업을 모두 중단한 상황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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