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가계대출 차주는 대출 실행 1개월 전후로 같은 은행에서 펀드와 방카슈랑스 등의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현장 영업점에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을 변경한다고 알렸다.
구속성 판매행위란 은행이 대출 시 방카슈랑스나 펀드·ELS(주가연계증권) 등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말한다. 금소법은 구속성 판매행위를 막기 위해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채무자가 구속성 판매행위의 점검 대상이 되면서 은행은 대출 실행일 전후 30일간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금지됐다. 만약 소비자가 펀드를 가입한 1개월 안에 다시 대출을 시행하려면 해당 펀드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직원도 상품을 가입하려는 고객에게 앞으로 1개월 내 대출 계획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를 통해 차주의 자산과 부채, 대출목적 및 원리금 변제 계획 등의 기본 정보를 따지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기존에는 소비자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와 적용 금리, 한도를 설정했다. 하지만 확인서를 통해 고객의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해 대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또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으로 14일 안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금소법은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금액 기준·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로서는 대출을 받은 뒤라도 타 은행과 비교해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가 넓어진 셈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출이 실행된 기간만큼의 이자는 발생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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