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확인 후 경찰 신고
"CCTV 설치 고지 했는데도 들어올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경기 평택에서 한 산후도우미가 생후 20일 된 아기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올리는 등 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산후도우미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평택시 청북읍 한 가정집에서 생후 20일 된 아기 B 군을 돌보다가, B 군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B 군의 부모는 다음날(25일) 집 안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이 같은 학대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B 군의 고모로 알려진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게재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0일 된 신생아 학대하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B 군의 고모라고 밝힌 누리꾼은 "제 20일 된 조카"라며 평택 청북 신도시 한 집에서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돌보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산후도우미가 한 손으로 아기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올리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해당 누리꾼은 "아이 엄마 체력이 많이 달리기도 하고, 첫째 아들 케어도 있어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모셨다"라며 "안방에 부모가 다 있고 CCTV 설치 고지까지 했는데 보란 듯이 아기를 저렇게 안아 올렸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경력 많은 인기 도우미라고 해서 추천 받았다"며 "조카는 다행히 아무 문제 없는 듯 하지만, 전문의 말씀으로는 지금 너무 어려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3개월 이후 다시 정밀 검사해 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이 부모들은 멘탈 붕괴 상태"라며 A 씨에 대해 "앞에선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 엄마에게 안심시켜 놓고선 안 보이는 곳에서는 악마였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다시는 아이 관련된 곳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산후도우미라는 사람이 신생아를 저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정말 실제 벌어진 일인가. 믿기 힘들다", "심장이 철렁할 뻔 했다", "대체 산후도우미를 어떻게 뽑는거냐" 등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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