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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게임법 개정안의 청소년 유해광고 규제는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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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게임법 개정안의 청소년 유해광고 규제는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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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 국회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은 사실상의 정부입법인 전면개정안으로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헌법학자인 필자가 보기에 여러 군데서 문제점이 발견되지만, 특히 청소년 보호를 내세운 게임광고 규제 조항이 치명적인 위헌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게임법 개정안 제67조는 게임 광고·선전의 제한이라는 제명 하에 일정한 방법과 내용의 게임광고를 규제하는 조항이다. 동조 제1항은 일정한 게임 관련 광고 방법이나 일정한 내용의 게임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7호는 ‘게임 관련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게임법 개정안 제92조 제1항 제4호).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규정은 위헌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문제는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일정한 매체나 정보를 규제할 경우 적용돼야 하는 중요한 헌법원리인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의 구분’ 문제와 관련돼 있다. 불법정보는 불법표현물로서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에 대한 유통도 금지된다. 결과적으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성인의 접근 및 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정보는 ‘금지의 대상’이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정보가 바로 음란정보 혹은 음란물이다. 반면에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물로서 청소년에 대한 유통은 허용되지 않지만 성인에 대한 유통은 허용된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접근·이용은 허용되지 않지만 성인의 접근·이용은 허용된다. 따라서 청소년유해정보는 ‘관리의 대상’이다. 청소년유해정보 규제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다.


그런데 위와 같이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의 차이로 인해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는 철저하게 분리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규제가 분리되지 않고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인의 알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헌법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나 표현물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대상은 청소년에 한정돼야 하고, 규제수단 또한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좁게 설정돼야 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하지만 성인은 볼 수 있는 정보나 표현물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성인의 알권리의 수준을 청소년의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성인의 알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게임법 개정안 제67조는 제1항 제7호는 ‘게임 관련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청소년보호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광고를 성인도 이용 및 접근할 수 없는 금지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게임광고 중 청소년 유해광고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이므로 성인에 대해서는 이용 및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성인의 알권리를 침해해서 무조건 위헌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게임법 개정안 제67조는 제1항 제7호는 게임광고 중 청소년 유해광고를 성인도 이용 및 접근할 수 없게 전면 금지하는 것이어서 위헌이 되는 것이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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