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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2n번방' 10대 운영자 소년법상 최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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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2n번방' 10대 운영자 소년법상 최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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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모방한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며 여중생 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1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과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군은 2019년 12월 전후 메신저 앱 텔레그램에 'n번방'을 모방해 만든 단체대화방에서 여중생을 비롯한 피해자 3명 협박해 제작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범들과 피싱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개인정보를 빼앗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배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배군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기간 중 배군이 13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의 형량을 유지한 것.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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