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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XX야 " 욕설 퍼붓고 "나 촉법소년ㅋㅋ"…영악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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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외부인이 실제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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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서 욕설·음란 사진 게재
차량 절도·노인 폭행 등 청소년 범죄 잔혹
강력범죄 비중 10년 사이 28.9% → 33.6%
전문가 "현 촉법소년 기준 일제강점기 당시 마련돼"
"국회 차원서 연령 조정 위한 논의 필요"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욕설을 퍼부은 누리꾼은 '나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욕설을 퍼부은 누리꾼은 '나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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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른 성인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쏟아내거나 차량·금품 등을 훔친 청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다.


23일 세종대에 따르면 전날(22일) 오전 해당 대학 소속인 윤지선 철학과 교수의 온라인 수업 도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외부인이 강의에 접속, 채팅 화면에 음란 사진을 게재하거나 욕설을 쏟아내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윤 교수가 "지금 여기서 이러시는 것 다 캡처돼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외부인은 "응 나 촉법소년"이라고 응수했다. 자신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윤 교수를 겨냥해 "꼴페미 교수" 등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수업 수강생은 40여명으로, 강의는 특정 링크를 클릭해야 수강을 들을 수 있는 방식이다. 해당 외부인이 누구로부터 링크를 받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대 측은 증거 자료를 모아 이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MBC는 최근 강원도 원주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차량 절도 사건 범인이 만 14세를 넘지 않은 촉법소년이라고 보도했다.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지난달 25일 MBC는 최근 강원도 원주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차량 절도 사건 범인이 만 14세를 넘지 않은 촉법소년이라고 보도했다.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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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해당 외부인이 실제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5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 한 주택가에서 14세 중학생 4명이 수차례 차량 절도 사건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학생은 절도한 차량을 타고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3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범행 도중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범죄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에서 지하철 안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심한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에서 지하철 안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심한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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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경기도 의정부 한 지하철 객실에서는 중학생들이 노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 또한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입건은 불가능하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대 청소년 범죄는 점차 잔혹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4일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로 상승했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09년 1574건에서 2019년 3180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10대 청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9년 기준 33.6%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연합뉴스

10대 청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9년 기준 33.6%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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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촉법소년도 죄질에 맞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20대 직장인 A 씨는 "요즘 애들은 영악하다. 인터넷으로 다 배워서 자기가 형사처분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구분할 줄 안다"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애들을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범죄자가 될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뉴스를 통해 소년범들의 흉악 범죄 사실을 알게 됐다는 또 다른 직장인 B(32) 씨는 "요즘 애들이 저지르는 일을 보면 성인보다 더 잔인한 것 같다"며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똑같이 처벌하지 않는 거냐"라고 토로했다.


대학원생 C(33) 씨는 "처음에는 사소한 일탈로 시작해도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중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보호처분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엄한 처벌을 통해 소년범들을 조기에 교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과거와 변화한 국내 환경을 고려, 국회에서 형사처벌 면제 연령 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시영 변호사는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서 "국내에선 촉법소년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해 선두 교육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며 "문제는 그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법을 악용할 정도로 영악스러워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의 모태를 거슬러 올라가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마련된 것은 일제강점기 당시"라며 "최근 외국 입법 예에서는 이 기준을 12~13세로 낮춘 나라들도 굉장히 많다. 국내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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