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동양생명 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약서에는 내부통제기준 준수, 금융 소비자의 개별적 상황 파악 및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협조 등 내용을 담았다.
동양생명은 서약식에 앞서 지난주 전속 설계사 및 임직원들에게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에 대해 서약서를 받으며 준법 문화 실천 확산에 나서기도 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객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준법 경영을 통해 보험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인 보험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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