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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일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위한 온라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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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과 규제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 정부-학계-현장 전문가 정책 제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가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과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24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젠더·몸·노동 연구소 심선희 대표가 ‘소규모 사업장의 현황, 성폭력 실태 및 특성’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해 위드유센터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현황과 특성, 성희롱 실태 파악을 위해 심선희 책임연구원과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현황 연구를 추진했다. 피해자를 비롯해 고용평등상담실 활동가, 성폭력 상담소 및 노조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기존 양적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여러 피해 현황을 분석했다.

이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이 ‘판례와 결정례를 통해 본 성희롱 판단기준 및 실태’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황현숙(서울여성노동자회 이사),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무(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권익기획팀장), 박교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과제 및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관련법의 느슨한 기준으로 인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성희롱 규제와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지적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고용 조건과 노동환경을 불안전하게 만들고 업무성과에 불편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권 침해의 문제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규제 및 예방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용 성희롱 대응 매뉴얼 개발 △사업주의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조직문화와 노동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2020년 6월 개관 이후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과 자율적 해결 체계 구축을 위한 무료 지원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다.


박현이 센터장은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장을 규제·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 과제가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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