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형기를 모두 마치고 풀려났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통상 교도소에선 만기 출소시 오전5시를 기준으로 출소가 가능한데, 검찰은 이날이 주말인 점을 고려해 전날 석방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또 일당 중 1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반면 김씨 등에게 대규모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 두고 있다. 앞선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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