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건강정보를 다루는 다수의 TV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려온 모 한의사가 웹툰작가의 만화를 동의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판사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14년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블로그에 연재할 다이어트 관련 만화를 웹툰작가 B씨에게 24회 분량으로 제작하도록 한 뒤, 지난해 저작권자인 작가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책으로 출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판한 책 표지의 작가명을 B씨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표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씨는 ‘한의원 블로그에 연재될 웹툰을 제작한 것일 뿐 만화가 책으로 출판하는 것은 거절했지만, A씨가 일방적으로 출판을 단행하고 표지에도 자기 이름을 올려 저작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 B씨와 양도 협의를 거쳤다”며 “따라서 만화에 대한 저작권은 A씨에게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책 표지에 자신 명의로 작가명을 표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13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웹툰 작가 B씨와 서울중앙지검 소속 특허수사자문관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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