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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 노동권 보장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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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무료 법률지원에 나선다.


17일 서울시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위드유센터)는 올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해 오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따른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드유센터는 피해자 대상의 법률지원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 ?사업주의 의무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조사·심의위원회 또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계약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비롯해 관련 정책들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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