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무회의 주재…4·3 특별법, 아동청소년 보호법 의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민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4건의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종합여행업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 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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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이용대상의 소득기준을 삭제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의 구체적 적용범위를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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