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민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4건의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종합여행업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 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했다.
이밖에도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이용대상의 소득기준을 삭제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의 구체적 적용범위를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의결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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