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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모든 쿼터는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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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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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쿼터의 본질은 차별이다. 작년에 개정된 상법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1인 이상을 분리선임하도록 했다. 그 1인 이상의 자리를 소액주주에게 할당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주총 시즌에 벌써 코스피 상장사 중 한진, 금호석유화학, 한국앤컴퍼니, 사조그룹 등 5곳이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표 대결을 벌인다. 자본시장법도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이사회의 이사 중에 여성 또는 남성을 1명 이상 임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이사 중 일정 수를 근로자 대표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처럼 이사의 일정 수를 특정 그룹에 강제할당하게 한 것은 일종의 쿼터다. 그리고 쿼터는 능력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무능력자를 우대하는 것이니 일종의 차별이다. 기업은 영업에 최적화된 사적 조직이다. 그 사적 조직의 이사회 구조를 법률로 강제할 근거는 희박하다. 이사회 구조를 어떻게 선택할지는 각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정부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이런 식의 쿼터는 점점 늘어난다. 대학교 교원 구성에 있어 특정 학교 출신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교육부는 그 대학에 각종 불이익을 준다. 로스쿨은 교수진 중에 여성 교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하고, 학생은 사회 취약계층에서 7%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에 있는 의학·약학 계열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이 명분이다. 현재는 권고사항으로 돼 있던 것이 법률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교수 선발의 주요 목적은 후보자의 학문적 성과를 평가해 안락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학생을 잘 가르치고 뛰어난 연구로써 학교와 인류에 공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교수 선발 기준은 이 목적에 얼마나 적합한가가 돼야 한다. 로스쿨 학생의 경우는 법적 사고방식(legal mind)이 충만한가, 기업 이사의 경우는 높은 기업가 정신과 뛰어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가, 의사와 약사는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의술을 연마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가 등이 기준이 돼야 한다.


모든 쿼터제는 정치의 산물이다. 쿼터제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동원돼야 달성된다. 캐치 프레이즈는 언제나 평등·공정·정의·사회적 약자 배려 등이다. 정치인은 이것을 노린다. 이런 감성적 구호가 자신들의 위선을 숨기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쿼터제는 개인의 권리를 사회라는 집단의 권리에 굴복하게 만든다.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이유를 붙여 특정 집단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경우는 경쟁과 혁신이 생존 조건이다. 쿼터제는 경쟁을 통해 인재를 고용할 자유와 권리 일부를 박탈한다.


개인을 차별하면서 근대사법의 기본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것이 쿼터제의 가장 큰 해악이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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