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LH 관련 법' 논의
2·4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또 지역 농협 같은 제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규제책도 이달 안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투기 목적의 대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은 농지담보대출을 잘 다루지 않지만, 지역농협은 논과 밭을 담보로 농민들에게 비교적 쉽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보완점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 방지, 처벌 강화, 재발방지 대책 등을 위해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LH 관련 법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2·4 공급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4 주택 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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