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본질…구글갑질방지법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구글 수수료 인하는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월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자사의 결제방식을 강제한다는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우월적 사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내 IT업계에서도 수수료율 (인하)를 언급하며 결제방식 강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헛발질이라고 우려하며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인앱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합의된 조항의 우선 처리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은 이를 거부해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국내 앱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수수료 30% 부과 정책을 모든 콘텐츠로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10월부터 해당 정책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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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올라와있다. 조승래·홍정민·한준호 민주당 의원과 박성중·조명희·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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