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성 상품 규정...내년부터 돈벌면 양도세 내야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올 들어 두달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 대금이 총 445조원을 넘어섰다. 이미 지난해 거래대금인 356조2056억원을 크게 넘긴 수치다. 이 기간 하루 평균 거래액은 8조원에 육박한다. 가상통화를 한번이라도 거래한 가입 회원수도 159만2000명에 이른다. 투자 저변이 넓어진 결과지만 국내 가상통화 투자자 보호정책은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 수준이란 비판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나 세법 등 관련 정책을 쏟아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과 같은 투자자 보호 방안은 찾아 볼 수 없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Q. 정부는 현재 가상통화의 자산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나.
A. 정부의 가상통화를 향한 태도는 줄곧 변함이 없다. 철저히 가상통화을 제도권의 금융투자 자산이나 화폐로 보지 않고 투기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8년 1월11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 화폐를 ‘아무 가치 없는 돌덩어리’에 비유하며 혹평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이상 급등이 아닌가 싶다.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높은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비트코인이 실질적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가상화폐를 주식, 파생상품 등과 달리 제도권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투기성 행위로 보겠다는 의미다.
Q. 가상통화 투자에서 이익 보면 세금 부과는.
A.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가상통화 투자로 돈을 벌면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로또처럼 1회성 수익으로 판단해 기타소득으로 잡는 것이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가상통화를 팔아 한 해에 250만원을 넘게 벌면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1년간 가상통화 거래로 총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23년부터 양도세를 내야하는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Q. 오는 25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A. 정부는 오는 3월25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일반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고객과 거래시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FIU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구축과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시중 은행의 실명 계좌 없이 자신들의 법인 계좌로 투자자의 자금을 받지 못한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특정 은행을 이용한다면 해당 고객도 같은 은행 계좌로 금융거래를 해야한다.
Q. 시세조종, 과도한 수수료 문제 등 불법 문제 대응책은
A. 현행 법은 가상통화 거래소의 시세조작,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2018년 가상화폐 잔고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꾸민 가상통화 거래소 코미드 간부들이 형법상의 사전자기록위작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본시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세조종’ 혐의는 상장증권이나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에 대한 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해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면 금융권에 버금가는 투자자 보호조치도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가상화폐 거래소에게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금지와 가상자산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법 행위시 손해배상책임 및 과태료를 물리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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