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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특별법 통과된 날, 광역교통 예타 면제법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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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날, 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은 신공항 뿐 아니라 광역철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광역교통망 건설 열기가 뜨겁다. 가덕도신공항을 기화로 우후죽순식 대규모 건설 사업이 추진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80%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운송 사업을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기획재정부가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이라는 점,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하여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실행이 늦어지고 사업이 이행되지 않아 입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경기 하남 지역구 의원인 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에 김포~하남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PK 지자체장들은 신공항에 더해 부산과 울산, 마산을 잇는 광역전철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울·경은 서로 이미 생활권이 연결되어 있는데,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면 생활권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힘을 보탰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자 인천지역 주민들의 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인천공항권 교통 인프라인 GTX D노선과 제2공항철도의 예타 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신탄진)∼세종(조치원)∼오송∼청주시내∼오근장(청주국제공항)'을 잇는 광역철도망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건설 사업이 잇따를 수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정치권에서 선심성 공약의 일환으로 공항 건설에 달려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라며 "선거 때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검증없이 추진하는 전례가 될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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