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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노조할 권리' '경영 리스크' 논란, 정부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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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 등 ILO 핵심협약 3개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고용부 "EU와의 FTA 분쟁소지 줄어…통상리스크 해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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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소위 '노조할 권리'라 불리는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자 정부는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쓰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ILO 핵심협약 제29호, 87호, 98호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의결 소식을 전하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해 국격 및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의미한다. 이 중 '강제 또는 의무노동(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제98호)' 등에 관한 협약 비준안이 의결된 것이다.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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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그간 핵심협약 관련 국내법 개정 논의가 추진됐다.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ILO 핵심협약 29호를 반영한 병역법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 비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이 금지되고 ▲노사의 자발적 단체 설립 및 가입, 대표자 선출이 보장되며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가 보호되고 ▲자율적인 단체 교섭이 장려될 것으로 본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ILO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라며 "기탁한 날로부터 1년 뒤 협약의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라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FTA와 관련된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리스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2018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U FTA 전문가 패널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EU가 한국이 ILO 핵심협약 관련 국제규범 의무를 안 지킨다는 이유로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한편 경영계에선 이번 의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실상 '친노동 정권' 아래에서 노조 측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주면 경영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논리다. 특히 해고·실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돼 노사 관계가 경영 리스크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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