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항 등을 행정기관 및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뜯어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용찬 판사는 공갈과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집합금지명령 대상인 서울 중구 소재의 유흥주점들을 여러 번 찾아가 “위법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위협해 주점 운영자들로부터 주류와 안주, 밥값,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여럿이다”라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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