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기승용차 대비 구매보조금 600만원 추가 지원… 26일부터 온라인 신청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승용차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2차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9000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100%, 6000~9000만 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90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은 연비 및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성(상온·저온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큼에 따라 일반 승용차보다 600만 원 많은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30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6367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전망이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26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에 탁월하고, 조용하고 승차감도 좋은 전기택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택시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친환경차 전환 시기 가속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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