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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토부 상대 3억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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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한항공 항공기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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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한항공이 2018년 일본 후쿠오카 공화 유도로 등화 파손 사고 이후 정부가 내린 과징금 3억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국토부의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어긋나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 798편은 201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지상 이동하던 중 지정된 유도로의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로 지상활주해 등화 2개를 파손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듬해 10월 항공 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이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재판에서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가 중복 처분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처분에 앞선 2019년 8월 국토부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는데, 또 다시 이 사고로 책임을 묻는 건 위법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 "개선 권고는 행정 명령에 앞서 이뤄진 행정지도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과징금 처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또 과징금 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국토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선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이 177명이나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위반행위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항공운송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해 다수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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