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방심한 사이]下. 늘어나는 온라인범죄

피싱조직 검거 위해 1년 걸려
5개 조직 피해자 511명 22억원
해외에 총책·점조직 형태 활동

근절 위해 국제사법공조 필요
개인의 예방 노력 가장 중요

'방콕'에 급증한 피싱·스미싱…낯선 문자링크·채팅 터치금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몸캠피싱·조건만남 사기 등을 벌여 온 5개 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지난해 2월부터 수사를 벌인 경찰이 이들을 검거하는 데는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피해자는 511명, 피해 금액만 22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45명을 검거하고 그중 21명을 구속했다.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해 수사당국의 수사기법도 빠르게 발전하지만 범죄 수법이 정밀하고 다양화하는 탓에 이를 근절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성택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코로나19로 속칭 ‘방콕’이 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하는 의사소통이 늘고 있다"면서 "사람 간 만남도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런 점을 노린 범죄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피싱 범죄는 일반적 온라인 사기 범죄에 비해 수사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관리를 하는 총책이 한국 경찰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커서다. 경찰은 치안이 좋지 않거나 범행에 필요한 비용이 덜 드는 국가에서 선진국을 상대로 주로 범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에는 범죄 자금을 직접 운반하는 인출책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국내 총책이 따로 있고, 이보다 더 상위 조직원은 해외에 거주해 추적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출책이 점 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윗 조직인 상선을 검거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수반된다. 때론 기술적 추적뿐만 아니라 CCTV를 확인하고 범인이 다닌 현장을 추적하며 발로 뛰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사법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마약, 인신매매, 테러는 전 세계가 같이 처벌하는 절대적 세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몸캠피싱도 세계주의를 표방한 마약 등 범죄처럼 타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려는 노력과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D

사이버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개인의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성택 대장은 "신종 범죄가 나오면 경찰이 언론을 통해 범죄수법을 알리는 등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기본적으론 개인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모르는 사람이 보내주는 링크는 열어보지 말고, 링크를 열어야 한다면 사전에 전화를 해보는 등 미심쩍은 부분을 늘 의심하고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갑 세종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온라인 활동이 늘다보니 몸캠피싱의 타깃이 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동의하에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아 애초에 이러한 영상채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