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 사업 주체로 명시하고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해 12월 8일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의2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의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급 공무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정책, 사업, 제도개선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되며, 정책협의회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설치된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며 "동 정책협의회를 통해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달 9일부터 발효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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