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16년부터 법정의무 사항인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평가하여 개인정보처리의 적정성을 갖고 입법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인 정부입법 외 의원입법, 현행법령, 조례 등 절대다수를 이루는 법령은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향후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담당인력 증원 없이도 의원발의 법안과 기존 법령, 조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도 가능해져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개인정보위측은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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