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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감독관에 수사권한 준다…고용부, 5월 중대재해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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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환노위 산재 감축방안 보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 관련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 관련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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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산업안전 감독관에게 수사권한을 주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오는 5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보고해 중대재해법 하위법령 입법 계획을 제시했다. 다음달 시행령안을 마련해 오는 4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5월 입법예고해 7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하위법령을 오는 7월까지 제정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 자리에서 상반기에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사건 수사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중대재해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중대재해법의 '중대 산업재해'는 산안법에도 명시된 내용인 만큼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치해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조직을 본부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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