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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안 처리…EU 압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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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법안소위 통과
26일 본회의 처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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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지난해 12월 노동조합 관계법을 개정한 지 두 달여 만인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6일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다음달 초께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3호 안건으로 ILO 핵심협약(29·87·98호)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87호(결사의자유와 단결권)·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핵심협약 87·98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의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관련 노조법을 처리했다. 해고자와 실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고, 현행 6급 이하만 가능한 공무원의 노조 가입 직급제한 폐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준동의안 처리로 그동안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논쟁을 벌였던 유럽연합(EU)의 압박 관련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EU는 2018년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협약 비준 노력을 게을리한다면서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전문가패널 심리를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됐는데, 전문가패널들은 한국이 FTA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권고했다.


노동계는 협약 비준 후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중이다. 해고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허용만으로는 부족하니 노조 임원 자격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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