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동훈 기자]스포츠계에서 촉발된 학교폭력(학폭) 미투가 연예계와 일반인들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허위 폭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19일 현재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25) 쌍둥이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일주일 만에 13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자매는 지난 15일 소속팀 흥국생명과 국가대표팀으로부터 무기한 출정정지 징계를 받았고, 프로배구 남자 선수나 농구·야구 등 다른 종목 선수에 대한 학폭 미투도 지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학폭 미투 중심지인 네이트 판을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학폭 미투 폭로가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 대다수가 과거에 발생했던만큼 뚜렷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주장만 있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처벌이 쉽지 않았던 지금까지와 달리 즉각적인 ‘대중 심판’을 통해 법적 처벌 외에도 응징이 가능해진 덕이다. 이에 따라 스포츠계는 물론 연예계와 일반인으로까지 학폭 미투 폭로가 확산되는 추세다.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문제였던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학폭 미투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된 기억을 주장하면서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우 조병규의 학폭 미투 폭로글의 경우 작성자가 하루만에 허위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조씨가 뉴질랜드 유학 시절 학교 동창에게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지만, 조씨 측이 ‘악성 루머’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작성자가 허위글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같은 우려는 성폭력 미투 운동이 전국을 뒤흔들었던 2018년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가수 김흥국과 박진성 시인 등이 허위 미투로 인해 경찰 조사 끝에 가까스로 누명을 벗었다. 그러나 허위 미투의 여파로 박진성 시인은 시집 출판계약이 취소되는 등 여러 불이익을 겪으면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며 여전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허위 미투 폭로는 엄연한 법적 처벌 대상이다. 무고죄는 물론이고, 실제로 발생했던 사안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폭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폭로가 단순한 비방 목적인지, 공익을 위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락세 아니었나…"3억원 넘는다" 분석 쏟아지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