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사전 통보 정영채 대표 징계수위 경감되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참여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옵티머스 환매 중단 관련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원 중 84%인 4327억원이 NH투자증권 판매분이다.
앞서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역시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정 사장 이날 제재심에 참석해 제재 수위 경감을 위한 의견 개진에 나설 예정이다. 옵티머스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 적극 나섰다는 점과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제재안이 통보됐을 뿐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사무관리회사 역할을 한 예탁결제원도 함께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았으나 이날 제재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탁원 제재 문제와 관련해) 지금 감사원에서 보고 있어 그 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 의결 안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징계안 확정 후 결과에 불복한다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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