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및 5건 지정 기간 연장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오는 4월부터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시, 충전잔액과 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누적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39건에 달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지난 2월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발표한 '플랫폼을 통한 혁신적인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관련 첫 번째 적용사례다.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 구매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과 대금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다.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네이버 보유정보 등)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활용해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한다. 서비스 출시 예정 시기는 오는 4월이다.
금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가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주식상품권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소비자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식 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하고, 이 상품권을 이베스트투자증권 온라인 매체(MTS·HTS)에 등록한 후 국내·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 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다. 서비스는 오는 8월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자이랜드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NH농협손해보험의 '해외여행자보험 온오프 서비스' ▲신한카드의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 ▲루트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 투자 P2P 금융서비스' ▲신한카드의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등 5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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