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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행정소송' 강수둔 OTT..."음악저작권 요율, 절차부터 위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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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료 개정안 불복 행정소송 관련 간담회
OTT음대협 “업계 의견 수렴 미흡, 요율 근거도 불명확”
문체부 “절차 하자 없어”

결국 '행정소송' 강수둔 OTT..."음악저작권 요율, 절차부터 위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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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음악저작권 요율의 근거가 무엇인지라도 알려달라.”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갓 출범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음악저작권 요율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끝내 법적 대응에 돌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동일한 지상파 드라마를 볼 때 플랫폼별로 음악저작권 요율이 몇배로 뛰는 등 결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이해당사자 간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게 OTT업계의 주장이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OTT "절차적 위법하다"

17일 OTT음대협이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행정소송의 배경으로 ‘개정안 승인처분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OTT 업체들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문체부 산하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 구성을 살펴보면 10명 중 7명이 음악저작권 권리자 측에 쏠렸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로 판단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해당될 수 있는 측면이다.

요율 결정 배경도 불명확하다. 개정안은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요율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문체부는 해외 사례를 언급했지만 업계는 의아해 하고 있다. 음산발위 내부에서조차 저작권 신탁 구조, 권리확보 절차, 정산방식이 다 제각각이라 글로벌 기준으로 삼을만한 기준이 없다고 토로해왔기 때문이다. 미국 ASCAP의 경우 기본 스트리밍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하면 1.08%다. 프랑스의 경우 매출액이 아닌 가입비 기준인데다 복제권과 공연권을 모두 허락해 비교 자체가 어렵다.


웨이브가 문체부에 별도로 OTT 음악저작권 요율 결정과 관련한 음산발위 의견서, 최종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심의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 또한 거부당했다. 황 의장은 "대화를 거듭 요청했지만 OTT 업계와 소통하려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승소를 위한 게 아니라 징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읍소하기 위한 절차”라며 “문체부의 추후 행보에 따라 언제든 행정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행정소송이 제도 개선과 향후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허승 왓챠 이사는 “음저협이 신탁단체로서 저작권의 90%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한번은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이기느냐 지느냐보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에 제동을 건다는 취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OTT음대협에 소속되지 않은 KT도 개정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황 의장은 “ KT 도 저희와 이번 처분을 바라보는 입장이 동일하다”면서도 “함께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7월27일부터 8월10일까지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고, 저작권위원회가 8월부터 11월까지 심의할 때도 20여개사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런 법정 절차에 더해 추가로 음산발위 논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기자간담회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기자간담회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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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드라마에도 요율 제각각

OTT 음악저작권 요율을 둘러싼 논란은 하나둘이 아니다. 당장 동일 서비스 차별, 이중 징수 등의 우려부터 지적된다. 예를 들어 SBS 인기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케이블TV(0.5%), IPTV(1.2%)에서 볼 때와 OTT(1.5%)로 볼 때 요율이 다르다. 여기에 케이블TV와 IPTV는 조정계수 반영 시 각각 0.27%, 0.564% 수준까지 요율이 떨어지지만, OTT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미 제작사를 통해 일괄 권리 처리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추가 징수하도록 해 이중 징수 논란도 불가피하다.


과다한 요율은 결국 OTT 이용요금 상승 등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성장 초기에 있는 OTT를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결국 신탁관리단체인 음저협은 물론 주무부처인 문체부마저도 이용자의 입장이나 저작물의 보편적 이용, 문화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공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극대화했다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날 OTT음대협은 향후 사용료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하기도 했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은 “음저협이 제시한 모든 내용을 수용했을 경우 금액적으로 따져 시뮬레이션한 결과 웨이브 기준 월 저작권료 6~7배의 인상효과를 가져온다”며 “구독료 인상 가능성을 문체부에도 어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저작권 요율이 인상된다고 해서 월 구독료를 곧바로 높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수익성을 담보해야 하는 만큼 향후 요금 인상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OTT음대협은 음저협 외에도 국내 13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중 어떤 곳과도 징수규정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OTT음대협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과는 다음 주 중으로 협상 계획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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