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협의회 허용·가입범위 확대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발의 임박
국회 통과 시 전국 경찰 직협 가능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국 단위 ‘연합회’ 형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 설치를 금지하도록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 개정이 추진된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기관별로 직협 간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직협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정부안을 이르면 다음 달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공무원직협법이 제정된 이후 직협은 소속 기관장과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을 협의하는 공식 창구가 돼 왔다. 전국 단위 직협 설치는 불허돼 왔다가 지난해 전국 단위 조직인 경찰·소방에 직협 설치가 허용되면서 법 개정 요구가 많았다. 경찰의 경우 승진·계급·처우 등이 전국 공통으로 이뤄짐에도 직협이 경찰서마다 각각 설치되고, 그 마저도 서장하고만 논의할 수 있어 직협을 통한 처우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국 단위 직협 설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경찰청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정학섭 부산북부서 직협회장은 "경찰과 맞지 않는 연합회 금지 조항 등이 완화되는 것은 환영할만하다"며 "국회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이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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