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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아동학대에 사회적 공분…국가인권위 '아동인권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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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 상황 속 아동인권 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예방 모색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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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인권 실태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2021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등 2건의 과제로 이뤄진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아동의 불규칙적 생활, 결식, 스트레스, 우울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대 및 방임, 학습 격차 문제 등 아동인권이 침해되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사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당국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응 체계와 정책이 아동인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유사 상황에서 아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도 벌인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웹하드·다크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성착취 피해 발생과정, 성착취 피해 특성 등을 분석한다. 또 이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인권적 구제방안,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예방 안내책자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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