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난 초등학생을 꾀어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11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로 당시 11살이던 피해자 B양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양에게 "나는 대전에 살고 차가 있어 갈 수 있다"며 세종시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세종시로 가 B양을 차에 태운 뒤 추행했다.
A씨는 B양과 대화를 나누다가 나이를 알게 됐음에도, 다음날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B양을 데려와 강제로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 가족들이 받은 충격 또한 매우 컸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겪고도 별 문제 없이 학교에 다니고,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인다"라며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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