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오는 4월부터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거래가 활발한 주식종목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8개다. 해당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22개 증권사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 2016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코스닥 시장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려던 당초 취지와 달리 우량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되면서 거래세 면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기재부는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각 시장별 회전률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면제를 제외하기로 했다. 회전률은 특정 종목 주식 총 수 대비 1일 거래량을 산출한 것으로, 쉽게 말해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미 거래가 활발히 이뤄져 유동성 우려가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파생상품의 경우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 역시 거래세 면제가 제외된다. 이는 오는 4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이나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청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시중금리 추이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해 왔는데(지난해 연 1.8%), 이를 최근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기로 결정, 연 1.2%로 이자율이 인하된다. 환급가산금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부동산 간주임대료는 지난 1월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분부터 각각 적용된다.
외에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시스템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 관련시설을 추가해 10개 분야 158개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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