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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포털·SNS·1인 미디어 포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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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법안으로 기성 언론과 포털, SNS와 1인미디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언론개혁 입법과제 점검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존 언론,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과거에는 매체가 방송과 신문, 라디오만 있었지만 지금은 포털이 뉴스 유통의 독점 사업자”라며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다. 포털에 대해서도 허위 정보에 대해서 걸러내는 장치가 없어 포털에 책임을 묻는 입법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징벌적 손해대상에 기성 언론을 넣은 것에 대해 “기존 언론을 빼자는 건 아니었다”며 “(기존의)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하기로 했는데 가짜뉴스가 넘치는 곳이 유튜브, SNS, 1인미디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타깃으로 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공급을 하는 포털 규제에 대해선 “가짜뉴스를 제공하는 포털을 규제하고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시키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털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며 “처벌을 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는 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언론개혁 법안이 아니라)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민생법”이라며 “댓글이나 악플이나 일단은 당장 열람 게시 차단을 하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 1차 구제가 안 되면 2차로 법원에 가서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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