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후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법률상담 증가
10년새 소송 4.6배 ↑…집값 폭등에 더 늘어날 듯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5년 전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혼자 증여받았다. 최근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여동생 B씨는 A씨에게 "상속받아야 할 내 몫도 돌려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상속을 둘러싼 유족간 소송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 급증했다. 2008년부터 10년간 매해 평균 약 17% 씩 매년 관련 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절이 다가오면 유류분(상속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이 늘어난다"며 "특히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으로 보장된 상속권리기 때문에 관련 법률상담이 많다"고 말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부모의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자식 등 상속인들이 각각 일정 몫을 가질 수 있도록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상속지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 비율이고 자녀끼리는 1대 1로 장남, 차남이나 아들, 딸 구별 없이 같다.
위 사례처럼 부모가 한 명의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주고 떠난다 해도 재산을 받지 못한 자식이 소송을 내면 상속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B씨는 아파트의 지분에 대해 2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의 4분의1인 2억5000만원의 상속을 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류분 관련 소송에서는 특히 "생전 증여 재산도 유류분 반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엄 변호사는 "주택·토지 등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예전에 사전 증여를 받고 상속 개시 전에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 개시 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며 시간이 지났다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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