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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손실 메우려다… 고객 돈 빼돌린 벤츠 딜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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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손실 메우려다… 고객 돈 빼돌린 벤츠 딜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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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고객의 구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벤츠 딜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입차 딜러 이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타인의 신뢰를 이용한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벤츠코리아 판매대리점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그해 9월까지 고객 2명에게서 구매대금으로 받은 1억5000여만원을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쓰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생긴 손실을 고객이 낸 구매대금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돌려막기 과정에서 정상 출고된 자동차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도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상속세를 이유로 20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다.


이씨는 법정에서 "고객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변제가 이뤄졌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채 모든 문제 상황을 회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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