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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설맞이 과대포장 과태료 부과" … 설날과 이튿날 '쓰레기 미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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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생활 쓰레기 관리대책 발표

창원시 "설맞이 과대포장 과태료 부과" … 설날과 이튿날 '쓰레기 미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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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설 연휴 생활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에 인파가 몰리는 역, 상가 밀집 지역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과 공원과 하천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한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설 명절 음식물 감량을 위한 주민 사전 홍보를 할 계획이다.

연휴 첫날과 마지막 날인 11일, 14일은 쓰레기(종량제, 음식물)를 정상 수거하고, 설날 당일과 이튿날(12~13일)은 수거하지 않는다.


11일에 최대한 수거를 완료해 연휴 중 쓰레기 적치를 최소화하고, 연휴 기간에도 상황반과 현장기동반을 편성 운영해 쓰레기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란 게 창원시의 설명이다.


연휴가 끝나는 15일부터는 읍·면·동 푸르미클린팀, 환경실무원, 수거업체 청소인력과 장비 등을 총동원해 마무리 대청소를 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관내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설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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