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정책 강화 기대"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오늘(5일)부터 시행한다.
세계유산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해 2월 4일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세계유산의 등재·보존·활용과 지원에 관해 직접적 관계가 있는 주요 시책 또는 계획 ▲세계유산지구 지정 등의 고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내용과 절차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다.
관계자는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정책 강화를 위한 원활한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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