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검언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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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으로 이 전 기자는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지만 수 개월간 결정을 미룬 끝에 구속 기간 만료 직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편지에서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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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기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등 발언을 했다고 SNS에 적었다. 이 게시글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이 전 기자 측의 주장으로 최 대표의 글이 사실임을 입증할 물증이나 증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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