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낳은 역차별] 앱통행세 올리고 경쟁앱 방해까지…'구글 놀이터'된 韓
10월부터 앱통행세 인상
인앱결제·30%수수료 강요
경쟁 앱 마켓 입점 방해도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내 IT 기업들이 역차별 정책의 희생양이 된 사이 구글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갑질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앱 통행세’ 인상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 장터의 모든 앱과 디지털 콘텐츠 결제액에 인앱결제(IAP)를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앱 각각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앱의 결제를 구글 결제 시스템을 통하게 한 뒤 수수료를 내도록 한 것인데, 이 30%의 수수료는 온전히 구글의 몫이 된다.
이 때문에 중소 개발사들의 비용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수수료 인상분이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로도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법 통과는 아직 요원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미한국대사관 측에 이 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등 미국 정부 차원의 압박이 이어지자, 정치권이 신중론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경쟁 앱 마켓에 대한 방해도 구글의 갑질 사례 꼽힌다.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에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구글과 경쟁하는 사업자에 앱을 출시했을 경우 싼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구글이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에 착수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 행위를 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구글에 과징금 500억원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역으로 추산해 보면 구글이 게임 앱 독점 출시로 올린 매출이 2조원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구글이 각 국가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행태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초 독일과 뉴스 사용료 지급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 프랑스 매체들과 3년간 13억달러(약 1조4300억원) 규모의 뉴스 사용료 지불 계약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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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은 호주에서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구글은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뉴스 사용료 부과 논의에 대해 아예 입을 닫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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